제주서 해마다 수백건 도박범죄,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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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매년 수백 건의 도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도박 범죄 피의자 검거 수가 2022년 300명, 지난해 295명, 그리고 올해 10월까지는 무려 558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중 구속된 피의자는 31명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지난 18일 서귀포시의 한 항구 선장 대기실에서 불법 도박을 하던 50대 선장 A씨와 그 일행 8명이 적발되기도 했어요.
이들은 풍랑특보로 일을 못하자 대기실에 모여서 수백만 원대 도박판을 벌였다고 하네요.
또한, 도내 조직폭력배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제주시 한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텍사스홀덤과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불법 환전을 해준 혐의로 40대 B씨 등 2명이 검거됐어요. 이들이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부당수익이 무려 2천만 원이라고 하니, 정말 심각하죠.
형법상으로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고가의 경품과 상금을 걸면 처벌받는다고 하니,
도박 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해요.
농, 어촌 지역과 항, 포구 등 은밀하게 도박이 이뤄질 수 있는 곳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박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도박장 개설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진행한다고 하니, 정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겠죠.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치료와 재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도박은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며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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