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미성년자 행세하며 유인, 용문신 보여주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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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11월 동안 가출한 여성 청소년을 가장해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24) 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용과 잉어 등 몸에 새겨진 커다란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시도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해 총 23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았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의 전신 사진과 신분증을 촬영하고, 최대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에 감금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탈취하기도 했다.
대출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또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누범 기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판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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