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음주단속걸렸을때 차안에서 마셨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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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성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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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까지 약 2.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 머물렀으며, 40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같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목격자들은 A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있으면서 25도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 상태에서 실제로 운전했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한, 수사 당국이 음주 장소, 술 종류, 섭취량 및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대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해도,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카지노다모아,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슬롯사이트 등에서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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