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과 부자된다 현혹해 신도 500명에게 31억 뜯어낸 사이비교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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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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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영생을 약속하고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사이비 종교집단 내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해
신도 500여 명에게서 약 31억 원을 편취한 일당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신도들을 가입시켜 약 31억 원을 가로챘다.
A 씨 등 3명은 2013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며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
신도 1800여 명을 모았다.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들을 사업자로 만들어 돈을 벌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에 가입시켰다.
이들의 범행은 온라인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슬롯사이트에서의 사기와 비슷하게 신도들을 현혹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A 씨는 과거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 다시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해 범행을 저질렀다.
교주 B 씨의 이름을 붙인 전기매트를 판매하며, 해당 매트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을 나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는 마치 레볼루션홀덤이나 블랙잭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속이는 것과 유사한 방식의 사기였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동결하기 위해 경남의 기도원 부지와 건물 등을 몰수보전하고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카지노다모아와 같은곳에서 먹튀검증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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