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말에 빙초산 뿌리고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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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심 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심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씨는 올해 3월 19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부어 살해하려 하고,
이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심 씨는 부부 갈등으로 인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심 씨는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강산성의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계획성과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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