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둘기, 참새 먹이주면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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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서 비둘기나 참새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제 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유해 야생동물은 오랜 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이나 과수 등에 피해를 주거나
일부 지역에 몰려 살며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그리고 청설모 등을 포함합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4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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