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하루아침에 불법체류자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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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자로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E-6 비자가 필수입니다.
이 비자는 소속사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발급되는데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비자 효력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12월 13일 이후 사실상 불법 체류 상태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언론의 추측일 뿐 정확한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비자 문제에 직면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니가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가려면 새로운 소속사를 통해 E-6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새로운 계약 체결 후 비자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 분쟁은 하니의 비자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하니의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니의 현재 비자 문제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새로운 소속사를 찾는 것이 급선무이고 전속 계약 분쟁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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