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네이버블로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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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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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돼요.
블로그 작성할 때, 광고주한테 현금이나 상품, 할인 혜택 같은 걸 받으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꼭 표시해야 해요.
추천이나 후기글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이 사실을 명확히 적어야 소비자들이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거든요.
또한, 사전 대가 없이 구매 링크로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환급받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되니 유의해야 해요.
만약 이런 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경고나 게시글 삭제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불이익 받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요약 : 12월 1일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제목에 광고라는 글 맨앞에 안붙이면 봊댄다.
최근까지는 꼼수처럼 글 맨 끝에 작은글씨로 소정의 후원 받았다 ㅇㅈㄹ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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