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홀덤펍 운영 일당, 1000억 판돈의 실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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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경찰청이 불법 도박장 운영 일당을 검거했어요.
이들은 전국에 체인점 형태로 10여 곳의 홀덤펍을 운영하며, 10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년 넘게 경찰 단속을 피해가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도박 자금을 환급하는 기발한 수법을 썼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의 총책인 A씨(53)를 포함해 125명이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장소 개설,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입건됐고, 그중 7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와 부산, 경남 등지에서 불법 홀덤펍 15곳을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어요.
경찰이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금지한 개정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그 의미가 남다르네요.
A씨는 처음 부산에서 홀덤펍을 연 이후, 친구들 등을 통해 손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몰리자 가맹사업 법인을 만들어 경남과 제주까지 사업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3년 동안 1000억원 상당의 판돈을 거래하며, 47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하네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급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홀덤펍에 들어가면 1인당 3만9만원을 내고 칩을 받아 도박을 시작했는데, 이긴 사람은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였죠.
A씨 일당은 한 판당 1015%의 수수료를 떼어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각 매장은 매달 A씨에게 200만~300만원을 가맹비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긴 돈은 환전소에서 포인트로 충전받고, 홀덤펍 밖에서 따로 만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었어요.
경찰은 "홀덤펍 내부에서 곧장 현금 환전이 이뤄지면 불법 도박장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전용 앱을 개발해 외부에서 현금으로 바꿔준 이유를 설명했어요.
결국, A씨 일당의 수익금 중 72억원은 몰수 및 추징됐다고 하니, 이 사건은 정말 큰 이슈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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