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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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대뱃살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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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알몸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2022년 3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첩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으며,


나체 상태인 A씨와 성매수 남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A씨는 사진 삭제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메신저에 사진을 '수사정보'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위법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에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사 및 형사 소송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해당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간주되어 유죄 판단의 근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향후 카지노다모아,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슬롯사이트, 먹튀검증, 레볼루션홀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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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한소희전종서님의 댓글

  • 한소희전종서
  • 작성일
어이가없다. 증거 입수하려면 사진찍어야되는데

매콤타코야키님의 댓글

  • 매콤타코야키
  • 작성일
딜레마구나 이런거로 고소한 여자도 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프로저그님의 댓글

  • 프로저그
  • 작성일
흠...나도 사진좀 보고싶다

아이묭님의 댓글

  • 아이묭
  • 작성일
증거 어떻게 잡아 이러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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