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뿌리겠다 협박, 27만원 빌려주고 700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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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류 작성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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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쁜 불법 대부업자 A(5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7만원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연 330%의 고리 이자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A씨의 협박으로 200만~700만원의 이자와 연체금을 상환해야 했다.


A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


이후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그는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겠다는 위협도 가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불법 채권 수심용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은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슬롯사이트 등에서의 도박 문제와도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불법적인 행위는 결국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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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폴로님의 댓글

  • 폴로
  • 작성일
불법사채업자는 뿌리를 뽑아야지

낙수문님의 댓글

  • 낙수문
  • 작성일
27만원 빌려주는건 머지

효문s님의 댓글

  • 효문s
  • 작성일
연 330%는 진짜 ㅋㅋㅋ

보이스님의 댓글

  • 보이스
  • 작성일
무법천지구나

초신성님의 댓글

  • 초신성
  • 작성일
전자발찌도 채워버리지

냠냠냠님의 댓글

  • 냠냠냠
  • 작성일
너 나체사진도 내가 뿌려버린다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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