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15년 .. 딸들은 2년 징역 !!

작성자 정보

  • 천국의계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법원이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세모녀 전세사기단’ 주범 김모(59)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먼저 기소된 다른 전세 사기 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10년을 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딸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4명에겐 징역 6~15년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끼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기죄의 최고형이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형을 정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기죄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인데, 2건 이상 사기로 경합범 가중을 하면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400여채 빌라를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취득한 후 방만하게 임대사업을 운영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이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씨에게 피해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원에 달한다. 다만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ank 1 Icon
    홀인원
    Gold Icon 93,850 P
  • Rank 2 Icon
    핑크퐁
    Gold Icon 88,200 P
  • Rank 3 Icon
    이빨까기인형
    Gold Icon 84,100 P
  • 4
    토장군
    Silver Icon 83,550 P
  • 5
    밥보다빵상
    Silver Icon 82,150 P
  • 6
    삼성전자주주
    Silver Icon 76,750 P
  • 7
    쿵따리사바나
    Silver Icon 75,550 P
  • 8
    폭행몬스터
    Silver Icon 73,850 P
  • 9
    벳365
    Silver Icon 66,850 P
  • 10
    원카
    Silver Icon 66,650 P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