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 음주단속걸렸을때 차안에서 마셨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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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성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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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까지 약 2.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 머물렀으며, 40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같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목격자들은 A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있으면서 25도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 했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 상태에서 실제로 운전했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한, 수사 당국이 음주 장소, 술 종류, 섭취량 및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대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해도,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카지노다모아,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슬롯사이트 등에서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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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홀릭님의 댓글

  • 홀릭
  • 작성일
이게 가능한가요? 39초에 소주한병 나발불면 목구녕 엄청 아플텐데 ㅎㅎ

사기꾸운님의 댓글

  • 사기꾸운
  • 작성일
39초만에 먹었다고 구라쳤다는건데 입증방법이 없어서 무죄라는거죠?

맞대응님의 댓글

  • 맞대응
  • 작성일
완저 괜찮은 꿀팁인데요? 차에 소주한박스씩 실고 다녀야 겠는데요

애플파이님의 댓글

  • 애플파이
  • 작성일
예전에 배즙에 알콜성분있다고 음주하고 배즙먹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는데

통밥님의 댓글

  • 통밥
  • 작성일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갔구나 중구가 시키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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