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조에 기분나빠 동업자에 흉기휘두른 20대 징역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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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폴낙꺼져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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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동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10월 중학교 친구 B 씨(28)와 함께 대구에서 과일가게를 차렸으나 운영이 어려워 5개월 만에 폐업했다.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도시가스, 전기세, 밀린 과일값 등 93만 원을 입금하라"고 재촉하자, A 씨는 "명령조로 말해 기분 나쁘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둘렀다. 


또한, A 씨는 태국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50g을 속옷에 숨겨 입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사건은 카지노다모아,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프라그마틱슬롯사이트, 레볼루션홀덤 먹튀검증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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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비옴세님의 댓글

  • 비옴세
  • 작성일
말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데 말한마디에 흉기 날라오네;;;

바가지님의 댓글

  • 바가지
  • 작성일
요즘은 머만 했다하면 칼 휘두르네

맹구바리님의 댓글

  • 맹구바리
  • 작성일
놀라운사실은 100억원대 사기꾼이랑 형량이 비슷하다는거 ㅋㅋ 살인도아닌데

준이준이님의 댓글

  • 준이준이
  • 작성일
판사도 Ai로 바꾸면안되나요?

최고닷님의 댓글

  • 최고닷
  • 작성일
두번만 명령했다가는 난리 나겠구만

투투님의 댓글

  • 투투
  • 작성일
명령조도 아니구만 분노조절장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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