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성병옮겼다 주장, 고소당한 윤주태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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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34)가 여성에게 고의로 성병을 옮겼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윤씨가 성병에 걸린 상태임을 인지하고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어 병을 옮겼다는 고소로 시작되었다.
B씨는 윤주태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윤씨가 성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올해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윤주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윤주태가 소속된 K리그2 경남FC는 "윤주태 선수가 구단과 선수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며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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