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10만원짜리 무면허 킥보드로 내사까지 하는 경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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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이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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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 선수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린가드는 16일 오후 10시 2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관련 사진을 보고 내사에 들어갔으나,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음주 운전과 과속으로 약 1억 원의 벌금과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의혹과 함께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카지노다모아 슬롯사이트,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먹튀검증사이트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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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루돌프가슴뽕님의 댓글

  • 루돌프가슴뽕
  • 작성일
첨알았네요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되는구나

메뚜기쉰라면님의 댓글

  • 메뚜기쉰라면
  • 작성일
벌금 내게 하면되지 무슨 내사 ㅋㅋ

이해성성님의 댓글

  • 이해성성
  • 작성일
중학생 고등학생들 킥보드 타는거나 잡아라 할일도없네

사기꾸운님의 댓글

  • 사기꾸운
  • 작성일
대한민국 대 혐오의 시대 한놈만 걸려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옥다방고양이님의 댓글

  • 옥다방고양이
  • 작성일
도로 질주하는 킥보드 단속이나 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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