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조사 없이 기소 검찰, 결국 공소장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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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48)씨가 '지인 금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 조사 서류 등을 토대로 기소했으나 결국 재판 진행 도중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검찰 측 증인이 "(고소인이) 임창용에게 빌려준 것은 돈이 아니라 도박 칩이었고,
장소도 커피숍이 아니라 호텔 카지노였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고소인은 "돈을 빌려줬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당시 빌려준 돈의 종류와 액수,
필리핀 체류 경위 등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마저 혼란스러워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0일 임창용씨 '지인 금전 사기 사건'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50대 남성 이씨는 2019년 12월 이 사건 고소인과 임창용씨의
'금전 거래' 경위를 묻는 질문에 "(임창용씨는) 금전이 아니라 칩을 받았다"며,
"정확한 규모는 모르나 약 1억 원어치 정도 돼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임창용씨와 필리핀으로 놀러 갔을 때,
마닐라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임창용씨가 도박 칩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카지노다모아와 같은 카지노사이트에서의 도박과 관련된 사건으로,
바카라사이트나 슬롯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 거래와 유사한 상황이다.
반면, 고소인 한씨는 "현금을 빌려줬다"며 액수는 1억 5000만 원이라고 증언했으나,
당시 필리핀 체류 경위와 돈의 종류 등을 두고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스크림 유통사업을 위해 필리핀에 체류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흑염소 식당 창업을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러한 상황은 먹튀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전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임창용씨는 "저는 칩을 받은 대가로 귀국 직후 7000만 원을 송금했다.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한씨가 계속 요구해서 8000만 원짜리 차용증서를 써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한씨가 '아는 기자들이 많다'고 말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고 오는 10월 24일 5차 공판 기일을 열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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