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4만건 불법사이트 8명 기소, 27억원 챙겨
작성자 정보
- 기준아먹자 작성
- 작성일
본문
K-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KBUTV'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27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이트의 운영자 3명과 도박사이트 제작 및 운영에 관여한 5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의자들은 KBUTV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을 배너 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 관리, 광고비 등을 징수하여 약 27억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프라그마틱슬롯사이트 등이 도박 유인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국제 공조 및 IP 추적 등을 통해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운영하던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동시에 단속한 결과이며,
앞서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도 폐쇄하여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아낸 바 있습니다.
또한, 먹튀검증을 통해 불법 도박 활동을 방지하고,
블랙잭과 홀덤과 같은 게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었던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