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담배 사다줄테니 침 뱉어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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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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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4명은 조사 중입니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의 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약 7주간 소셜미디어(SNS)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SNS를 통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준다는 일명 ‘댈구’ 글을 올리거나,
이를 구하는 청소년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평범한 회사원이나 대학생이었으며,
청소년에게 담배 기준으로 갑당 1000~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가 담배 대리구매의 대가로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 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이 댈구를 통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만나 거래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받고
담배 등을 특정 위치에 두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는 등 교묘한 거래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제공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경남도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는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단속을 통해
총 22명을 붙잡아 18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명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대리구매한 성인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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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이트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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