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사기칠때 남의계좌로 돈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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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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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타인의 계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계좌 사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B씨 명의의 D주식회사 계좌로 1억2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C씨가 해외 선물거래 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의 이자를 약속했다며 이에 속아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주위적 청구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C씨에게 자신의 계좌 사용을 허락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 C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B씨가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C씨의 입출금 및 주식투자 거래가 이뤄질 것을 넘어서,
투자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카지노다모아, 바카라사이트, 카지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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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사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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