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 억울, 사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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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레전드 임창용(48) 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고소인이자 핵심 증인이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임창용 씨의 금전 사기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의 신청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한아무개 씨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사 측에 한 씨를 재소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임창용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카지노 관계자 한 씨에게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되었습니다.
한 씨는 지난달 18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이날 3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오후 3시 4차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핵심 증인이자 고소인인 한 씨와 2019년 당시 임창용 씨와 필리핀에 동행했던 지인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창용 씨는 "언론에 지인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한 씨는 제 지인이 아니라 필리핀 카지노에서 처음 본 정킷방 업주"라며,
"한 씨에게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칩을 받았고, 게임을 마친 뒤 1억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귀국 직후 약 7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것은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의 사기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 소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소인 한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임창용 씨에게 카지노 칩이 아니라 1억 5000만원의 현금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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