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금 90%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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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폴낙꺼져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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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환자 분류기준(KTAS) 4단계(경증) 및 5단계(비응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률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종합병원에서는 현재 50%의 본인 부담률이 90%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60%에서 9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평균 본인 부담금은 방문당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69.2% 증가하며,
종합병원에서는 6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이 증가하여 중증 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환자 또한 응급실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경증 환자들이 작은 응급실이나 지역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증 환자는 응급실을 이용할 때 더 높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응급실이 중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하여 병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며,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중증 환자보다 높은 비율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비율은 병원과 환자의 건강보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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