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잠든밤, 친아빠의 몹쓸짓에 참다 터진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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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시절부터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트라우마를 겪던 여성이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고 나섰다.

성폭력 피해자 A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친족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판결문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2022년 5월 25일자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아버지는 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자택 거실에서 중요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폭행했다. 또 흉기로 어린 A씨를 위협하면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

이에 A씨는 우울감, 극단 선택 충동,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겪다 끝내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는 등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피고가 2022년 6월 30일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귀국 정착금조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 친부는 변호사를 통해 "도를 넘어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성폭력을 당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모두가 잠든 밤, 친부가 젓가락으로 제 방문을 열고 또 저를 학대할까 봐 수건으로 엄지손가락을 칭칭 감아 밤새 문이 열리지 않게 꾹 누르고 밤을 지새웠다"며 "행여나 문틈으로 숨소리가 새어 나갈까 숨도 참아가며 눈물을 속으로 삼켰다"고 했다.

이어 "성인이 돼서 너무나 힘들게 엄마에게 학대 사실을 고백하자 기절할 정도로 우시더니 '그래도 이건 치부다. 남동생 앞길 막지 마라. 너만 입 다물면 된다.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자'고 하셨다"고 전했다.

A씨는 "제 영혼의 살인자는 모 기업 협력사에도 지정된 적 있는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며 "끔찍한 아동성범죄자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계속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는 제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전 지금까지 가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도 못 받았다"고 분노했다.

아버지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꼈던 남동생이 결혼해서 예쁜 아이를 낳았다. 얼굴도 못 본 그 조카 녀석이 눈에 밟혀 신상 공개만은 안 하려고 했다. 저를 위해 기꺼이 진술해 주겠다던 남동생이 갑자기 우리 법무법인 측 전화를 피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은 결혼했고, 혼주석엔 아동성범죄자인 제 친부와 친부의 회사 경리 출신인 불륜녀 새어머니가 앉아있었다"며 "당연히 저는 초대받지 못했다. 남동생은 현재 가업 승계를 위해 친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아울러 A씨는 아버지의 휴대전화 번호와 거주 중인 아파트 이름을 공개하며 "가해자에게 진실된 사과와 피해보상금을 요구한다. 공익을 위해 가해자 추가 신상공개도 하겠다"고 경고했다.



와..진짜미친놈이네 정신나간색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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