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우동엎고 난동 피운 진상 커플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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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대렐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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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플 손님이 식당에서 기분이 나쁘다며 우동을 엎어버리고 직원의 가슴팍을 치는 등 난동을 피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별일을 다 겪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사진이 올라왔다.

자영업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남녀 손님이 우동과 소주를 시키곤 한 그릇에만 육수를 더 많이 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아예 두 그릇 모두 정량보다 더 넣어줬는데 손님이 ‘적다고 더 달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소주랑 드시니 우선 드시고, 육수는 팔팔 끓여서 더 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손님이 ‘당장 달라’고 하더라. 육수를 채워주니 여자 손님이 뭐가 그리 기분 나쁜지, 둘이 티격태격 싸웠다”며 “제가 전화통화 하러 자리 비운 사이 아르바이트생한테 시비 걸며 난리를 쳤다”고 했다.

손님들은 남긴 우동을 테이블 위에 집어 던졌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소주를 테이블에 부었다고 한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테이블 위에 우동 면발과 건더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국물도 바닥 아래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A씨는 “남자 손님이 가자고 하는데도 여자 손님이 자기는 못 먹었다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뭐라 하더니, 우동 두 그릇 모두 테이블에 쏟고 양념장까지 떠서 테이블에 던졌다”며 “바닥이 인조 잔디인데 육수며 소주며 난리가 났고 CCTV를 보니 여자 손님이 알바생 가슴팍을 두 번이나 쳤다”고도 했다.

이어 “나가면서 남자 손님은 ‘여기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여자 손님은 ‘리뷰 제대로 남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화가 안 참아져서 경찰을 불렀다. 이미 손님들은 갔지만 경찰들도 ‘뭐 이렇게 해놓고 가냐’면서 진술서 쓰라고 해서 썼다. 아르바이트생도 ‘폭행’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 겪으니 마음이 몹시 안 좋고 고되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냐. 무조건 잡아서 벌금 물고 제대로 혼쭐 나면 좋겠다” “다른 식당 가서 또 저럴 것 같다” “금융 치료 해야 어디 가서 저런 짓 못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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